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by 초롱28 2024. 3. 11.

                                                                         다향한 주거 관련 지원금을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복지로 서비스중에는 주거 급여를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을 위아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도 지원하며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자격요건과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가구 : 97만원

2인가구 : 162만원

3인가구 : 208만원
4인가구 : 297만원

5인가구 : 297만원 이나


21년부터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ㅇ 임차급여나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새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ㅇ 천녀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텅년에게 지급 (전입신고는 필수)

ㅇ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고,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함.

 

이외에도 

 

주거용 부동산 임대 보증금 대출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할 때 보증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감소시키고 주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하면, 이자와 함께 주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