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 (CDD)와 강화된 고객확인 (EDD)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고객확인의무 (CDD)
o CDD는 "Customer Due Diligence"의 약자로, 고객확인 대상 고객에게는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하며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o 수집하는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 확인
o 주요 목적: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지원
o 장점: 기본적인 고객확인으로 빠르게 처리 가능
o 단점: 자세한 신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가 제한적
2. 강화된 고객확인 (EDD)
o EDD는 CDD에서 확인하는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뿐만 아니라 자금의 원천, 거래자의 직업,
주소지 등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o 수집하는 정보: CDD에서 수집하는 정보 외에도 직업, 거래목적, 자금 원천 등 추가 확인
o 주요 목적: 더 정확한 고객확인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최소화
o 장점: 자세한 정보를 통해 위험성 평가 가능
o 단점: 추가 정보 수집으로 처리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음
o 일반적으로 대면창구에서 CDD를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에서는 EDD를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고객확인 (eKYC)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신분증 인증,
1원 인증, 안면 인증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원활한 금융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